■시의회 환복위,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행감
두 기관 통합하며 기관장 2자리 유지한채 원장 추가 채용
결원 사무직 3명은 예산 등 이유로 충원 안해…업무 차질
원장 인건비 진흥원 출연금으로 지급 부적정 질타

이영해 환복위 위원장, 손명희 시의원(왼쪽부터)
이영해 환복위 위원장, 손명희 시의원(왼쪽부터)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돼 출범한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이 기존 기관장 2자리는 본부장급으로 유지하면서 원장을 추가 채용한 반면 결원된 직원은 예산 등을 이유로 충원하지 않은 등 부적정한 인력 운영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게다가 원장 인건비와 사무직 등에 대한 급여도 부적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14일 진흥원 대상 행감에서 진흥원의 정원은 28명인데 비해 현원은 25명으로 사무직 1종에 3급 1명, 사무직 2종에 4급 2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복지여성국 감사 때 국장이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며 “정원 28명으로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을텐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직원을 줄이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또 결원인 3명도 연구직으로 두 기관의 통합으로 오히려 연구기능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시가 대구시의 통합모델을 참고로 해서 두 기관을 통합해 출범됐는데 대구시의 경우 4명의 기관장을 1명으로 줄임으로서 예산 절감을 한 반면 진흥원은 기관장 2명의 자리는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추가로 원장을 채용해 오히려 대구시와 반대되는 인사를 했다고 질책했다.

손 의원은 “울산시가 단체장은 추가로 채용해놓고 직원들은 오히려 감원을 시킨 것이 과연 예산 절감이라고 운운할 수 있는지, 직원채용을 안하면 그만큼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력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해 위원장은 진흥원은 통합보수체계에 따른 상이한 보수체계를 도입했는데 사무직의 경우 사회서비스체계를, 연구직은 여성가족개발원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지원본부에서 정책개발 및 연구 업무를 함에도 사무직 보수를 적용받는 것은 부적정해 임금체계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진흥원 원장의 인건비가 여성가족정책본부(진흥원 출연금)에서 지급됐는데 진흥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만큼 원장의 보수 등에 관한 성과계약 체결, 경영실적 평가, 업무성적의 평가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적용해야 돼 인건비는 사회서비스지원본부 예산으로 지급됨이 마땅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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