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2월 5~6일 울산상의 7층 대강당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재윤 세무그룹의정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개정세법 △근로소득의 범위와 유형별 사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귀속분부터 달라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전년 대비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울산상의 경영향상팀228·3103.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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