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위위원 5명 선임
임용후보자 본격 검증 착수
청문효력·전문성 쟁점될듯

▲ 울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가 김규덕((주)HD현대중공업 총무·법무 부문장(전무))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본격 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문제와 대기업 임원 출신이 대시민 서비스 기능이 큰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직위에 걸맞는 역량을 갖고 있는 지 여부 등이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김종섭, 공진혁, 방인섭, 문석주, 천미경 의원 등 5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오후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를 열어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등 3건을 다뤘다.

위원장은 김종섭 의원, 부위원장은 천미경 의원이 선임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3일 2차 회의 때 인사청문을 실시해 임용후보자의 능력, 정책, 전문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27일 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0일 모임을 갖고 청문을 위한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기초자료와 후보자의 전문성 등 위원별 질의와 요구자료 등을 취합해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우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공모를 거치지 않은 이사장 임용후보자 선정의 법적 흠결이 없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선임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58조 3항 단서 규정(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파견 형태의 인사 교류인 만큼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지방의회 의결사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문 제1항에는 인사청문회가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시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행안부도 본보 취재에 ‘임원추천위 추천 절차없이 이사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려면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거치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공모 절차없이 진행된 이사장 임용후보자 선정이 적법한지, 또 대시민 서비스 등 공적인 영역의 공단 이사장에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 현 임원 후보자의 선정이 적정한 지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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