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86건 개정·폐지 권고

2023년도 입법평가 대상인 울산시 185건의 조례(2019년 7월1일~2020년 12월31일) 중 86건의 조례에 대해 개정과 폐지가 권고됐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권고했다. 회의는 내실 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지난 9월 새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치락 위원장을 비롯한 입법·법률 전문가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기관의 최종결과 보고로 시작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 185건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적합성 등을 평가해 개정권고 64건, 폐지권고 2건 등에 대해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84건의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내용상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주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 조례의 실효성 확보 조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정 권고했다. 법제연구원은 또 울산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에 관한 조례와 울산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등 2건은 상위법령 개정, 폐지 또는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인해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시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권고한다. 또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