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를 시민 건강문화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는 안수일 의원 대표 발의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과 맨발보행로 확보 등을 규정한 ‘울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 맨발걷기 환경조성 의무를 비롯해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편리하게 맨발걷기를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숲길이나 산책길, 공원길 등을 만들 때는 일정 규모의 맨발길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으로 시민 가까운 곳에 환경친화적 맨발걷기 길이 만들어지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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