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안수일 의원 대표 발의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과 맨발보행로 확보 등을 규정한 ‘울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 맨발걷기 환경조성 의무를 비롯해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편리하게 맨발걷기를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숲길이나 산책길, 공원길 등을 만들 때는 일정 규모의 맨발길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조례 제정으로 시민 가까운 곳에 환경친화적 맨발걷기 길이 만들어지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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