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시의원, 조례 발의

대기오염 예·경보 대상에 오존이 추가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규정된다.

방인섭 시의원은 현행 ‘울산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상위 법령의 조치사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보완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미세먼지가 입자 크기(10㎛ 이하, 2.5㎛ 이하)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로만 구분, 상위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초미세먼지(PM-2.5)’라는 용어에 익숙한 시민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방 의원은 또한 “고농도 오존의 폐해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는 시민들의 생각에 맞추어 예·경보 대상을 미세먼지에서 오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이번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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