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지 내용 발표
세액도 103억으로 62%↓
기본공제 금액 높아지고
주택공시가격 하락 영향

울산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9915명에서 2499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울산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74.8%나 감소했다. 세종(-82.6%), 인천(-78.6%), 대구(-74.2%), 대전(-75.4%)에 이어 큰 감소 폭이다. 기재부는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의 과세인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세액도 전년 271억원에서 103억원으로 62% 줄었다.

기재부는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올해 41만2000명(개인 35만2000명, 법인 약 6만명)으로, 1년 새 3분의 1로 줄었다.

1인당 주택종부세 평균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통계적으로 1인당 세액은 늘어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84% 급감한 것이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적으로는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