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시의원‘목재 지속가능이용 촉진 조례안’발의, 목재산업 발전 기대

지역산 목재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안수일 시의원은 동료 의원 18명의 동의를 받아 3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 ‘울산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에는 산림 녹지 조성과 관리, 수목 보호 등을 규정한 조례는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산림경영과 목재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목재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재가 품고 있는 탄소의 저장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 순환 경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목재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의 지역 생산 목재와 목제품 이용 정책 마련·시행, 지역 목재의 유통·판매·이용·가공 지원, 목재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 부문에서 목재 건축을 장려하고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목재 구매 노력, 목재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목재 이용 활성화 공로자 포상 등의 규정도 들어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지역의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재시장을 활성화해 부가가치 높은 목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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