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부터 주차장 경사로에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화 구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 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중 경사로 완화 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했다.

국토부는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 구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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