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통과
민생 세금감면안 다수 포함돼
둘째 20만원까지 공제 늘리고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고,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어 최종적으로는 120억원 이하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는 이와 함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도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