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울산 공직사회
전·현직 공무원 8명 실형
현직, 형 확정땐 공직 상실
퇴직자는 연금 감액될수도
목소리 높이는 국민의힘
“선거개입 몸통 찾아야”
文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1심 선고와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과 함께 실형이 선고된 울산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와 후속 검찰 수사 확대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형이 선고된 울산시청 전·현직 공무원들 중에는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 대거 실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가 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에서 당시 울산시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부이사관 B씨는 벌금 500만원이, 전직 부이사관 C씨(퇴직)와 사무관 D씨(공로연수 중)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씨(사무관 퇴직)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현직 사무관인 F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형을 받은 울산시청 전·현직 공무원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총 8명이다.

이처럼 전·현직 시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대거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의 항소 여부와 이에 따른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만일 항소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3명의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하는 셈이다. 또 이미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져 추가적인 징계는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소된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징계 처분을 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 대표는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 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도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은 절친인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사건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고, 대통령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고 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심판은 문재인 정권 조직적 범죄 빙산의 일각이다. 선거 테러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책과비전포럼, 울사랑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질과 몸통을 건드리지 않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항소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울산에서 이 사건의 본질과 몸통이 온전히 심판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했다. 김두수·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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