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시의원, 조례 발의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대형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울산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설 노후화로 화재 취약성과 대형화재 확산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은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율점검이 쉽지 않고 소방장비 작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정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 조성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 교육훈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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