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4일 학교 교육 과정에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담은 ‘울산시교육청 서예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서예교육 관련 연수, 서예 경연대회, 그 밖에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서예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 이날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서예단체총연합회 소속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예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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