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난체계 확립을 위해 ‘울산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권 의원은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옥상 문이 잠겨 있거나, 화재 시 피난 안내 및 유도가 충분치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유도표지 등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달 30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원안 통과했고,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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