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코자 ‘울산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5년마다 방폭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방폭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방폭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울산 내 산단이 도심지와 인접해 높은 수준의 방폭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기에 국가산단에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산단까지 관리대상에 포함해 방폭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4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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