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추가 2년 연장을 허용하기 위한 ‘울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게 한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법인택시 기준으로 현행 기본차령 4년에 검사기준 적합 시 기존 2년(1년+1년)까지 연장이 가능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기본차령 자체가 2년 더 늘어나 6년이 되면서 2년 연장까지 더해 총 8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현대차 쏘나타 택시 생산 중단에 따른 택시업계 원가 상승,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 악화에 처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10월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