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시의원 관련조례 발의
조례안은 △울산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더욱 안전하게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울산시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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