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120일 전부터 금지
1억5000만원까지 모금 가능
법인은 정치자금 기부 불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가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현재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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