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바닥 간 거리 지정
교내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안대룡·권순용 울산시의원
조례안 잇따라 발의 눈길

▲ 안대룡
▲ 안대룡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학교 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변기 칸막이(출입문 제외)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 거리를 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등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로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대변기 칸막이와 바닥 간 거리 기준을 정하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순용
▲ 권순용

교육위 권순용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범죄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권 의원은 “학생과 직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상벨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13일 교육위 심사를 거쳐 15일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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