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리 감면율의 경우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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