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계의 쟁점으로 부각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지역문화진흥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지역 문화계와 울산시의 관심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문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과 정책이 결정된 뒤 이에 대응할 경우 정책의 이해 부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지난달 30일 문화관광부와 지역 문화연대 등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입법을 목표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하림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이형호 문광부 서기관 등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지역 관련 법률안이 미비하다는 인식 아래 지역 "지역문화진흥법"의 필요성과 재원 확보,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내 진보적인 각종 문화 관련 단체들은 지난 70년대 초 설립된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비해 지역 문화예술계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울산시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일부 타 시·도와 함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 관계자는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지만 현재 울산의 문제를 담아내는 목소리도 창구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자칫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울산이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를 비롯한 타 시·도 문화 관련 부서는 연말 "문화예술진흥법"의 의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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