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울산시의 △장애 인식 개선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실태 조사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추진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울산시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의료 서비스, 장애인 가족 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들은 시행 중이지만 장애·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시민의 장애 인식 감수성을 확산하기 위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영해 시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