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년도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2000억원보다는 50% 늘어난 금액이다. 중소기업에 2200억원, 소상공인에 8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기업당 융자 한도도 중소기업의 경우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협약 은행에는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공장 설립과 기계 구매 등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신설해 시설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