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서
총 42건 심사 38건 원안가결
천미경 시의원 5분 발언도

▲ 12일 울산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기환 시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2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8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심사해 38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24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울산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교육청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2024년도 울산시 당초예산 규모는 4조7933억원, 시교육청은 2조2319억원이다.

이날 천미경 의원은 안건 심사 전 ‘울산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은 철회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천 의원은 “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근거에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학생인권조례 근거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포함돼 있고, 표준안에는 교장과 교감의 책임과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정작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장단협의회와 교총이 제시한 의견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표준안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시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김기환 의장은 “오늘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이 울산 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처리,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의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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