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울산시의원은 12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계획 수립시 ‘수돗물 음용률 현황, 수돗물 음용시설 이용 현황, 시민 의식 설문 조사’ 등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를 공개할 것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영해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생수와 정수기 사용 대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인다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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