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시민이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울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근거 마련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3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편의, 에너지 관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한다”며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면 실효성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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