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도급 등 7개 항목 대상
모두 충족땐 20% 용적률 완화
울산시, 행정예고 의견 수렴
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시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2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건축물이다.
인센티브 대상 항목은 공동 도급, 하도급, 분리 발주, 설계 용역, 지역 자재, 지역 장비, 기타 항목 등 총 7개다.
공동 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의 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일 경우 기준용적률의 1%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는 5%다.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53% 이상이면 기준용적률 인센티브가 7%에 달한다.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인센티브는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는 20%다.
시는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신청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적·기준 금액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환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같은 날 지역에서 사업 중인 1군 건설사, 시행사, 지역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취합한다.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