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시민들에게 체계적 산림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울산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교육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자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설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인 산림교육 및 유아숲 교육 연구, 시설의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울산시의 전체면적 10만6209㏊ 중 산림면적은 6만8001㏊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의 산림 교육을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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