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의 조례 통과
전문가 정책자문 근거 마련

울산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안건을 처리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와 연구단체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 시의원들의 정책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시의회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에게 활동기간을 정해 위촉할 수 있어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상임위, 특별위, 의원연구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 구성 및 임기, 자문위원 위·해촉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공 의원은 “지금까지는 시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이나 안건 처리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의원들이 울산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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