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산하기관 감사 결과
시정요구 70건·건의사항 455건
지난해 행감보다 28건 증가

▲ 울산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모두 525건을 시정 요구 또는 건의했다. 사진은 행감에서 최다 시정·건의사항을 적발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울산시의회는 민선 8기 2년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결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525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전달한 감사 결과물은 시정요구 70건과 건의사항 455건 등이다.

지난해 행감 때 497건(시정요구 62건, 건의사항 435건)보다 28건이 늘었다. 감사 지적사항 중 비교적 가벼운 건의사항은 20건, 행정오류나 업무 부주의 사안이 무거운 시정요구는 8건이 증가했다.

상임위별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153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위원회 144건, 행정자치위원회 120건, 환경복지위원회 97건 등이다. 의회사무처 대상 의회운영위도 11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위원장 정치락)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조직 관련해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주시의회와 비교, 사무관 배치 및 전문위원 명칭 변경 검토를 요구했다.

행자위(위원장 김종섭)는 28건의 시정요구와 92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 철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충원 △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지원 사례 개선 및 교육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속 집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개운포 좌수영성의 국가문화재 지정 및 실향민 지원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환복위(위원장 이영해)는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86건을 채택했다.

시정요구에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재정비 필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동등한 기준 적용 필요 △업무협약 체결 등 시의회 보고사항 누락 시정 △자동심장충격기(AED) 야외 설치 추진 필요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 설치 필요 △십리대숲 복원 조속히 시행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절차상 문제 개선 필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신속한 게시 필요 등이 포함됐다.

산건위(위원장 문석주)는 153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는데, 이 중 11건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태양광에너지사업의 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사후 관리체계 마련 △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수립 철저 △교량꽃걸이 사업의 관리부서 변경 △대중소 상생 플랫폼 선정기업 사후관리 철저 △울산R&D 성과관리시스템 관리운영 철저 등이다.

교육위(위원장 홍성우)는 시정요구 19건, 건의사항 125건 등 144건을 채택했다.

△내실있는 조직운영 집중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시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첨부 △본청 중심 조직개편 지양과 업무조정, 권한 이양, 소수직렬 순환보직·복수직렬 지정 등 효율적 조직 운영 △무상급식비 지자체 재원 부담 확보 노력 △학생 선호 식단 및 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 촉구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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