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판단력 등 인지기능 저하
공격성 등 정신 행동증상 발생
   
인적 드문 곳에서 배회하는 등
겨울철 골절·저체온증 위험 커
   
만 60세 이상 실종위험 노인
경찰 시스템 사전 정보 등록
구·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
배회감지기 등 예방품도 지원

▲ 김성률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장이 병원을 찾은 치매 환자 보호자와 상담하고 있다.

최근 2~3주에 한 번씩은 치매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실종됐다는 ‘실종 경보’ 알람 메시지가 울린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아무런 탈 없이 그 환자가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치매 노인의 가출 문제는 점차 그 심각성이 더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추운 날씨면 더해지는 노인 치매 문제에 대해 김성률(동강병원 뇌신경센터 센터장)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겨울철엔 신체기능 약화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적인 능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전두엽 집행 능력 등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또 인지기능 저하뿐 아니라 우울, 불안, 초조, 충동적 행동, 공격성, 배회 등의 정신 행동 증상을 동반한다. 추운 날씨에 실종되거나 배회하는 치매 환자는 인지·판단 능력이 더욱 저하되고 온도조절과 신체기능이 약화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저체온증으로 인한 동사 등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배회, 몇 시간째 같은 장소에 있는 모습,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이 없거나 의미 없는 말을 두서없이 하는 등 주위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노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한 노인은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이거나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다.

실종된 치매 환자로 의심할 만한 모습을 목격했다면 노인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가지씩 천천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어디로 가세요’와 같은 말로 차분하게 다가가는 것이 치매 환자의 불안을 낮출 방법이다.

김성률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거나, 실종을 대비해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서로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면 인계하면 된다”며 “가족이나 주변의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고 집안, 집 주변, 근처 버스정류장, 치매 환자가 평소 자주 가던 곳이나 가고 싶다고 말한 곳을 찾아본다. 또 평소 치매 환자와 가까이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과거 살았던 집, 지역 또는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종 예방 물품 적극 활용

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종 예방 물품을 적극 활용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사는 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배회 인식표, 위치추적 기반 배회감지기,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 등의 국가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우선 배회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유번호가 등록된 인식표 지급을 통해 실종 시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반드시 치매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구·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이 자주 입는 옷에 다리미로 열을 가해 간단하게 부착하면 된다.

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 실종자 발견 시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 Dream’ 모바일 앱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치매 환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면 보호자가 5분 단위로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배회감지기에는 위치추적 장치가 탑재돼 있어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 지역 3곳을 벗어나는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실종 사고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배회감지기는 소지품에 부착하거나 직접 착용하는 형태, 가정 내 현관, 침대 아래에 깔아놓고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이용 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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