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 공시가격안 산정
표준지 평균 ㎡당 19만7583원
산지 많아 특·광역시중 최저
단독주택은 평균 2억935만원

울산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0.21% 상승했다. 반면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지가는 0.63%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8만필지의 표준지와 25만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각각 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11월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2024년 공시가격안을 산정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는 1.1%, 표준주택은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울산에서는 표준지 9515필지, 표준주택 4128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

울산의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19만7583원이다. 산지가 많은 특성상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가격이며 전국 평균인 23만2146원을 밑도는 수치다.

전년 대비 변동률은 0.21%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0.45% 감소한 제주에 이어 전북과 함께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세종이 1.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등도 상승했다.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지가는 2억935만원이다. 이는 서울(6억1932만원)과 대전(2억1407만원)에 이어 특광역시 중 3위에 해당된다. 전국 평균은 1억6662만원이다.

전년 대비 울산의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지가 변동률은 -0.63%로 전국 17개 시도 중 -0.74%인 제주, -0.66%인 경남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 서울은 1.17% 상승했고, 경기(1.05), 세종(0.91)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0.57%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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