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내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 인원이 630여명으로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영해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없는 상태로, 2023년 울산시 사회조사(4월14일 기준)에서 미취학 자녀를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맡기는 비율이 전체의 5.4%로 나타났다고 전제했다.

이를 토대로 12월 현재 지역 내 영유아수(4만2550명)에 어린이집(2만1934명), 유치원(8823명) 등 보육시설 아동(3만757명으로) 외 나머지 1만1793명이 가정양육수당(2484명), 영아수당(7083명), 아이돌봄서비스(2226명)를 이용하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들 가정 양육 아동에 사회조사 결과에 다른 조부모·친인척 아동 돌봄 비율을 대입하면 630여명으로 추산되고, 해당 통계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조부모 돌봄 의존의 복합 사례는 배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는 “손주돌봄수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토대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러 제반 사항과 타 시도 성과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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