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지난 2022년 1월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년 동안 총 711회(입법초안 77회, 시정질의 89회, 간담회·토론회 207회, 정책자료 수집·조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서류제출, 업무보고 지원 등 기타 338회)의 정책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 정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임용 가능하다. 시의회는 2022년 5명에 이어 올해 6명을 충원해 1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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