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시의원 “학교생활규칙 철회돼야” 5분 자유발언 관련
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수정 또는 제·개정 공식화

울산시교육청이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본보 11월10일자 7면 등)을 받고 있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수정 또는 제·개정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교육청이 이같은 답변을 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답변에서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수정하고, 내년 2월 공문을 통한 안내뿐만 아니라 전 학교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학교규칙 제·개정(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3조(원칙)와 관련 ‘모든 학교 구성원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에서 ‘인간 존엄성’을 ‘상호 권리와 권한으로’ 바꾸고, 후문의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또 학생 언론활동과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제5조(표현의 자유) 2항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내 집회의 시간 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로, 같은 조 3항은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게시물을 학교 안 허용된 지역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게시할 수 있다’로 변경 검토 중이다. 현 표준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용모) 1항의 용모에 관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를 ‘학교생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다’로 문구 수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13조(정보에 관한 권리) 2항의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천 의원이 지적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시 절차적·내용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표준안은 학생생활지도지원단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학부모 대표, 인권지원관, 교직단체 서면 검토를 거쳤고, 이후 교직단체 간담회도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며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학생 분리 장소는 ‘교장실, 교감실, 교무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로 의견을 모았으나 학교장의 결정권을 강조해 ‘학교장 지정 장소’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표준안에서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학생인권조례의 부적합한 내용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울러 표준안 내용 중 여러 곳에 언급된 단정적인 ‘권리’란 단어도 완화해 표기할 것을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