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종 지역의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과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1월30일까지 한 달간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선다.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 또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 민원현장 방문,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는 제도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절기 비회기 중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당직 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각 의원별 근무일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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