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공채시험 계획
필기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전산직 필수자격증 요건 폐지

정부는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2일 공고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해서 시행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한다.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또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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