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봉 정경부 부장대우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골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막기 위해 마지노선을 1.5℃ 이하로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기온 상승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려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을 막기 위해서다. 기온이 2℃ 이상 오르면 폭염은 8배 이상, 집중호우와 가뭄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온 급하강이나 폭설 같은 재난도 겪을 수 있다.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급격한 산업화의 대가인 만큼 울산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울산은 산업수도로 성장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지역이 됐다.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4616만7077tCO2-eq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4968만5490tCO2-eq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 4843만7285tCO2-eq, 2020년 4720만3695tCO2-eq로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수준은 아니다.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4191만1607tCO2-eq인 충남 등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이지만, 단위 면적을 감안할 경우 충남을 배 이상 웃도는 단연 1위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 기업들은 다양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인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학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나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러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숙제는 여전히 남는다. 온실가스를 크게 배출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나 조선 산업에서도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원인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다 보니 다전력 이용 사업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법은 청정 전력 생산이다. 수소나 부유식 해상풍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원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울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업이 아닌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이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차등 요금제 시행에 따른 값싼 전기 요금 적용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인 수소는 물론,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따른 청정 전력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는 당근이 선행돼야 한다. 울산이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민들이 겪은 환경적 피해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춘봉 정경부 부장대우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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