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국회제출 9개월만에
상임위서 설치 특별법 통과
국회 본회의 처리 무난할듯
항우연·천문연 편입될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8일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서 두 기관 기능 축소 및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가 컸다는 분석이 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심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국가 우주 경쟁력 확보와 우주산업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계·학계, 경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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