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울주군 남창천
생태하천 표지판 무색
공사차량들 수시로 세차
공무수행 차량까지 가세
민원신고 접수돼야 단속
郡 하천 관리감독에 허점

▲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 남창천 일원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수행 차량이 하천에서 불법으로 세차하다 주민에게 촬영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독자제공
지난 29일 울산 울주군 남창천 일원에서 인근 공사장 차량이 하천에서 불법으로 세차하고 있다.
지난 29일 울산 울주군 남창천 일원에서 인근 공사장 차량이 하천에서 불법으로 세차하고 있다.

“여기가 수달이 나오는 생태하천인지, 찌든 때 빼는 세차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 인도교 일원. 남창천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과 황어가 서식하는 생태하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인도교 주위 하천에는 오리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고 있다.

하지만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하천 곳곳에는 스티로폼, 말통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썩어가고 있다. 특히 하천 반대편 대안3지구 도시개발구역 공사장 출입 차량이 하천 중간에 멈춰서 바가지 혹은 걸레 등으로 차체에 물을 끼얹고 닦는 행위를 반복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장 출입 차량 대부분이 이 하천 길로 출입한다”며 “차체 하부에만 물을 끼얹는 수준이기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겠나”라고 변명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천 내 세차행위를 행정당국도 서슴지 않고 일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에는 행정기관의 공무수행 차량이 하천에서 세차를 하다 주민에게 발각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주민 B씨는 “지금이 1980~1990년대도 아닌데 공사장 출입 차량뿐 아니라 농기계, 승용차 등이 수시로 하천에서 세차를 한다”며 “불법을 근절해야 할 행정기관 조차 이러한 하천 내 세차행위를 일삼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다.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데, 보고 배울까봐 걱정이다”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가끔 수달도 목격되는 곳인데, 갈수록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제는 심심하면 하천에서 세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무료 세차장으로 전락했다. 하천에서 세차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관청인 울주군청은 담당구역이 넓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뒷짐이다. 단순히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상시 단속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100개 지방하천 중 울주군에는 69개의 하천이 흐른다.

지난해 연말부터 취재가 시작되자 울주군청은 “관할 행정센터에 내용을 전달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수막 등도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지만, 지난 5일 현장을 재차 확인해 본 결과, 하천 내 세차가 불법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표지판 등은 찾을 수 없었다.

남창천뿐 아니라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망성교 일원 태화강 상류에서도 차량 세차 장면이 자주 목격되곤 한다.

하천에서의 세차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세정액이나 세차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과 차체에 묻은 오염토 등이 직접적인 하천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시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누구든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천 유속에 방해되지 않고 하천 진입차량 한정, 차단시설 활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호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하천에서 세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오수가 하수종말 처리 없이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유관기관인 구·군청이 관리구역이 넓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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