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선관위, 선거법 단속 강화
딥페이크 영상 활용도 안돼
총선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1일부터 선거일(4월10일)까지 총선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별도로 편성·운영한다.

우선 개정(2023년 12월2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29일부터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등이나 보고서,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공사 등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비례대표는 오는 3월11일까지 사직원을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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