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시간 9860원, 월 206만740원
출산장려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시
휴직땐 6개월간 각 최대 1950만원 지원

▲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공인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필자가 사업체 강의때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입사할 때 한 번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월1일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한 이후 근로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재작성을 해야 한다. 보통 1월1일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많은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칼럼을 쓰는 이때가 공인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약 2.5% 인상됐다. 필자가 2013년도에 공인노무사를 합격해 실무에서 일한 2014년도 최저시급이 5210원, 주40시간 기준 108만8890원이었다. 올해는 주40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10년 전보다 월급이 약 97만원 인상됐다. 사업체 사장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외국인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월급 이상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느냐” 라는 문의를 받는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업무내용·국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206만740은 주40시간 기준이다. 즉 근무시간·근무일·제 수당 등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한다. 올해의 경우 2017년 이후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만 ‘건강보험료의 12.95%’로 인상됐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부과 방법도 월 중에 입사할 경우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는 연중에 퇴사 또는 보수총액 신고시 재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노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29일 ‘5~2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2024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원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단계적 시행조치와 유예기간에 더해 계도기간이 총 2년6개월이나 주어졌는데 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노총 쪽에서는 반발이 많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기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27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주52시간제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예가 마냥 능사는 아니다.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된다.

두루누리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올해부터는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36개월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한다. 신규 가입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다. 예컨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근로자 각각 10만원씩 부담한다면 공단에서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씩만 부담을 해서 사업 초창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초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공단에서 심사 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꼭 챙겨야 할 지원 제도이다.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아빠의 육아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3+3’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실시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을 지원한다. 위 내용을 숙지해 법을 몰라서 위반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박정한 안세노무사사무소장 공인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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