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로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정비사업 추진요건 완화

정부가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문턱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준공 30년이 지날 경우 안전 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안전 진단의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고,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 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 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사업 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범위 내에서 시행 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하고, 사업 계획 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 확인은 간소화한다.

그동안 신축빌라가 혼재하는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접도율과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과 재건축 부담금 추가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도 강화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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