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 매입을 위한 사전 포석
피해자 보증금액 반환 높이고 반환 속도도 당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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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부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4월 LH가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강화한 이후 1년도 안돼 또다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애초 부동산 업계에서는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겠다는 것은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여서 시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최근 건축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이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반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통해서만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매수하면 경매 낙찰을 통할 때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LH의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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