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용회복 지원 일환
금융권·금융당국 공동협약
빚 상환하면 연체이력 삭제
채무변제 독려효과도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약 290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이 중 250만명은 저금리 대출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 금융권은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한다.

이에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은 이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 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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