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뒤 기존 대출 계약 약정을 위반했다며 돈을 가로챈 경우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형욱기자
신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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