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숲을 허물어 생명력을 키운다". 서울시는 내년 9월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신축할 때 일정 비율이상의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본격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30%의 생태면적률을 시범 적용한 뒤 내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인공 포장에 따른 도심의 "콘크리트 사막화"를 막기 위해 생태면적률(녹지공간)을 일정 비율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콘크리트 도심에 생명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건축 면적의 5~15% 정도를 녹지로 조성토록 규정해 놓고 있을 뿐 포장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이 적용되면 "콘크리트 사막"으로 변해가는 서울 도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부터 공공기관이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뉴타운개발사업 등에 대해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미아리 등 뉴타운개발지역, 상암지구 등에 시범적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한 뒤 내년 조례제정을 통해 민간주택,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대상지의 전체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과 녹지의 면적을 12단계로 구분해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상태의 녹지는 "1"로, 녹지 위에 부분포장이 된 곳은 "0.5"로, 콘크리트·아스팔트로 완전히 포장된 곳은 "0"으로 각각 생태면적률을 설정한 뒤 가중치 등을 감안해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 옥상에 녹화를 하거나 부분포장, 벽면녹화, 틈새 포장 등을 대안으로 설치할 경우에도 생태면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경우 잔디광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3.9%에 불과하던 생태면적률이 잔디조성 이후 31.7%로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평가는 빗물을 지하로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이 많아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9개 자치구 43개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포장도를 조사한 결과 상업·업무시설이 밀집한 동대문구 전농4동의 경우 건물이 80%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 전농4동 주민들은 건물과 콘크리트 포장에 둘러싸여 전혀 흙을 밟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또 서울시 전체 도시지역(녹지와 빈 공간 제외)의 경우 73%가 빗물이 통과할 수 없는 콘크리트 사막인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토양은 빗물을 저장한 뒤 수분을 증발시키거나 흡수해 온·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한 토양의 온·습도 조절기능 상실은 열대야(도시 열섬현상)와 도시홍수(빗물이 하천으로 몰려 범람하는 현상)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때 서울시의 생태면적률은 단독주택지 중 준주거지역의 경우 0~15%, 근린상업지역은 0~1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일반주택의 경우 20%이상, 공동주택 30%이상,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이상, 공공시설 및 건축물 30%이상,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교육시설 40%이상,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50%이상의 생태면적률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스팔트 등 포장면적이 늘면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하수관거를 거쳐 강물로 곧바로 흘러들어가 도시열섬 현상과 홍수를 유발하고 있다"며 "생태면적률 개념을 도입하면 도시 기후와 습도 조절 및 지하수나 하천 유지수 생성 등과 같은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건축조례)은 연면적 1천㎡이하 건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1천~2천㎡는 대지면적의 10%, 2천㎡이상은 대지면적의 15%를 각각 의무 조경시설로 정해놓고 있다.
 또 울산의 경우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의무 조경과 관련, 사용승인을 위한 "허가용 조경"이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도심의 조경·녹지공간을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도 새로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심에 생명이 숨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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