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물차 운송시장을 교란해 온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인 운송사의 ‘지입제 횡포’에 철퇴가 가해진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부당한 명의 이전 비용 등 부당한 금전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 갑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운송사의 지입제 갑질은 화물차 운송시장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린 오랜 폐단 중 하나다. 정부의 이번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지입제의 폐단이 근절되고, 화물차주들이 운송사의 갑질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화운법)을 입법 예고했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2004년 ‘허가제’ 도입이후 일감을 구하려는 화물차주들은 번호판 하나에 2000만~3000만원의 지입료를 내는 등 운송사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초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보니, 하루 평균 30.4건꼴로 갑질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가 일상화 됐다는 뜻이다. 피해 유형은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사용료 수취’가 가장 많았고, ‘지입료를 받은 뒤 일감 미제공’,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이른바 도장값 수취’ 등이 대다수였다. 일감을 구하려면 운송사의 횡포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게 운송시장의 현실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계약 체결과 갱신·해지 등 지입계약 전 단계에 걸친 불법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아울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울산지역에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90% 이상이 지입차량을 위수탁해 관리할 정도로 지입제가 둥지를 틀었다. 정부의 방향도 지입제 금지가 아니라 폐단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물운송 시장을 교란해온 지입제 폐단을 철폐하는 과정에 일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시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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