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그러나 유통시장 경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유통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약화했고, 오히려 국민 불편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는데, 골목상권의 매출이 올랐다는 6개월간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당시 대구지역 60개 의무휴업 대상 점포의 쉬는 날을 평일로 바꿨는데, 6개월간의 효과를 추적 조사해봤더니 전통시장과 음식점의 매출이 각각 32.3%와 25.1% 늘었고 슈퍼마켓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19.8% 증가했다. 편의점도 낙수효과 덕에 23.1%의 매출 증가를 누렸다. 대구 소비자들도 조사 대상 600명 중 525명(87.5%)이 ‘편의성 증진’ 등을 이유로 휴업일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문이어서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주민편의 증진이라는 대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상인, 유통전문가들도 대부분 찬성의사를 밝혔다.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상인들도 그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큰 만큼 여야는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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