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사업은 환경훼손 우려에도
교통약자들에 편의제공 긍정적 효과
모두에 혜택 돌아가게 상생의 해법을

▲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울산지역에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와 ‘영남 알프스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대왕암공원과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일원을 연결하는 1.5㎞의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5억원으로 전액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2023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은 이후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추진 시 대왕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울주군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을 연결하는 2.47㎞의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4억원 전액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이미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특구의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로서, 지역의 아름다운 산악 경치를 더욱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관광 산업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있지만,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지역의 자연자원과 관광명소를 연결해 편리한 이동과 함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지역발전과 환경보호 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추진주체, 지역 주민, 관련 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이블카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도 관광명소를 연결해 다양한 장소를 효과적으로 이동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케이블카가 사람의 운송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 교통약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2024년 1월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시행으로 신규·변경허가를 받은 케이블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케이블카에는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 표시’ ‘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정거장에는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록’ ‘승강장 추락방지시설’ ‘차량 접근 경보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에 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추가적인 공간 소요 및 사업비 증대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객 15만5000명 중 31%가 교통약자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편의시설 설치가 신규 시설이용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정책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즉, 울산지역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아름다운 울산의 자연과 관광명소를 교통약자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지역 관광산업에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케이블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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